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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28 2017고단5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7. 1. 경까지 광주시 E에 있는 ‘ 주식회사 F’ 부사장으로, 피해자 G( 가명) 는 같은 회사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ㆍ 감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초 순경 위 주식회사 F 내에 있는 위생 전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현장을 돌아보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계속하여 2016. 10. 초 순경 위 주식회사 F 공장 앞 삼거리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조수석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위 피해자의 손등을 잡아당긴 뒤 손등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2016. 11. 초 순경 위 주식회사 F 내 위생 전실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을 간지럽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고소장

1. 문자 내용사진 및 문자 메세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H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녹음 CD 기록 편철, 피의자 최종 진술 및 보충자료 기록 편철, 범죄 일자 관련 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I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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