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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0 2012고단19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43』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부동산컨설팅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에서 일하던 자로서, 2009. 9. 11. 위 E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거래하는 울산 G농협의 대출담당자인 H 대리의 고객 중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갈 물건이 나오면 H 대리가 경매를 넘기기 전에 나에게 연락을 한다, 그런 물건 중에 좋은 물건을 잡아 되팔면 한 달에 500만 원 가량의 이익을 얻는다, H 대리와 그렇게 해 주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 H 대리를 통해 대출을 받아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남편친구인 일명 할아버지에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줬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등에 17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은 경매물건을 매수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기 위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525』 피고인은 2005. 9. 14. 10:00경 위 E부동산컨설팅 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3억 원을 지급하면 부산 사하구 J 임야 97,490㎡의 K의 지분 중에서 3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매수하여 2005. 11. 30.에 소유권이전을 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과 함께 2005. 9. 2. K으로부터 위 임야 중 K의 지분을 35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인이 부담해야할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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