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27.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피해자 C(여, 56세)에게 ‘D에 있는 미장원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부 이자를 주고 내가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생활하고 있고 운영하던 커피숍과 관련하여 3천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은행대출채무도 있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원금을 갚아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금 3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0. 11. 5.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0,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1억 3000여만원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4100만원을 공탁하여, 실질적 피해액이 9000여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1989년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