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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8.12 2014고단54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양양군 소재 토사석 제조ㆍ판매 업체인 C 기식회사(이하 ‘C’이라고 함)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의 실제 경영자이고, E(기소유예)은 피고인의 아들로 2012. 12. 5.경부터 2013. 9. 5.경까지 C의 대표이사였던 한편, 2011. 6. 14.경부터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6.경 C과 D이 피해 회사로부터 연대하여 17억 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C과 D의 소유 석산(石山)을 피해자인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 양도하고 그 대금 17억 원을 선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 D 소유인 샌드 플랜트 설비 일체(이하 ‘샌드 플랜트’라고 함)을 포함한 유형자산을 피해 회사에 채무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2011. 5. 17. 강원도 강릉시 G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소에서 위 17억 원의 원리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샌드 플랜트 기타 설비들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공증을 마쳤으므로, 채권자인 피해 회사를 위하여 그 양도담보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인 샌드 플랜트를 보전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초경 자금사정 악화로 C, D 등에 대한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하면서, 그 회생절차 비용 마련을 위해 샌드 플랜트를 매각하기로 E과 상호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3. 9. 4. 강원도 양양군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샌드 플랜트를 주식회사 J에 대금 2억 5,3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피고인과 E은 2013. 10. 초순경 아직 피해 회사에 대한 17억 원의 원리금 채무(약 18억 8,000만 원)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경북 성주군 소재 J 주식회사로 샌드 플랜트를 해체하여 반출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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