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C, E, F, G, H 및 피고 B, I에 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제1심 공동피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제1심 공동피고 C, E, F, G, H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 B, I, 및 제1심 공동피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I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피고 B, I에 대한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내역 1) J문중(이하 ‘J문중’이라 한다
)은 1925. 5. 22. 광주 광산구 K 임야 3정 5반 4무보, L 임야 1정 3반 3무보(각 부동산은 이후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를 매수하여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종원인 M, N, O, P에게 명의신탁하고, 위 4인 명의로 공유등기를 마쳤다. 그 후 P의 위 지분에 관하여 1933. 7. 6. 경락을 원인으로 한 M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M 지분(4분의 2)에 관하여 1964. 2. 1. Q 명의로 1958. 1. 5.자 호주상속을, N 지분(4분의 1)에 관하여 1964. 11. 21. R 명의로 1954. 4. 25.자 호주상속을, O 지분(4분의 1)에 관하여 1964. 11. 21. S 명의로 1928. 8. 8.자 호주상속을 각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ㆍ이기되는 과정에서 별지1 목록 기재 5, 8, 10, 16, 17, 19, 23, 25, 26, 28, 31, 33, 35, 38, 41, 43 부동산에 관하여는 M 명의의 지분(2/4)에 관하여 Q 명의로의 1951. 1. 5.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누락되었다.
그러나 2010. 5. 12. Q의 지분에 관하여 1992. 4. 26.자 상속을 원인으로 BB 명의로 지분 3/14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3 별지2 목록 1항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