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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7 2013나45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남구 F 임야 1749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0. 10. 7. 망 G(1973. 3. 5. 사망), 망 H(2002. 12. 2. 사망), 망 I(1986. 3. 17. 사망) 명의로 각 1/3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H 지분에 관하여는 2012. 6. 19. 상속을 원인으로 J 앞으로 225분의 15 지분, 피고 C, 피고 D, 피고 E과 K, L, M 앞으로 각 225분의 10 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G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상속을 원인으로 N 앞으로 92610분의 2310 지분, O, P, Q 앞으로 각 92610분의 1540 지분씩, R 앞으로 92610분의 2025 지분, S, T 앞으로 각 92610분의 1350 지분씩, U, V, W 앞으로 각 92610분의 4725 지분씩, X, Y 앞으로 각 92610분의 2520 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I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Z 앞으로 11550분의 540 지분, AA, 제1심 공동피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앞으로 11550분의 910 지분, Q, AB 앞으로 각 11550분의 360 지분씩, AC, AD 앞으로 각 11550분의 385 지분씩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2012. 8.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울산 남구 AE 임야 6925㎡(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 및 등록전환되었다. 라.

망 AG은 슬하에 7남을 두었는데, H은 그 3남인 망 AH의 손자이고, 피고 C, D, E은 H의 자녀이며, G는 AG의 6남인 AI의 손자(AI의 맏아들인 AJ의 아들)이고, I은 AI의 둘째 아들이며, 망인은 I의 아들이다.

마. 망인은 제1심 판결 선고후인 2013. 8. 31.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AU, 자녀인 피고 AV, AW, AX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코엔텍이 수용을 원인으로 그 지분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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