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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5 2017고단1114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6.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은 의왕시 F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함 )에 대하여 무상으로 거주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30. 경 약 3,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란에 고소인 명의의 도장을 찍어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를 위조하고, 2016. 1. 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 5 단독에서 진행 중인 명도소송 (2015 가단 12824호 )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과 사돈관계에 있는 G의 소유로 G의 허락 하에 피고인이 관리하여 오던 중 2010. 8. 경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게 하면서 E으로부터 2010. 8.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수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약 3,00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았고, 2012. 6. 경 이 사건 주택이 피고인이 아닌 G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된 E이 피고인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동의하에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52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고, 그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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