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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4 2018고단46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경 인천 남구 E 빌딩 2 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F은 2017. 3. 11.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소인의 성명 옆에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 근로 계약서를 위조하고, 2017. 날짜 불상경 근로 복지공단 안양지사의 담당자에게 위조된 근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F은 피고인 명의 근로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 근로 계약서의 피고인 인감도 장 인영은 피고인이 날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3.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52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0. 20. 14:00 경 위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수사과 1 호실 사무실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여 F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기록 1권 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무고 > 기본 영역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국가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F에게 많은 고통을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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