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노20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등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강간 미수 범행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강간 미수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강간 상해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G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배,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5. 5. 10: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G( 가명, 여, 29세) 와 합석하면서 처음 만 나 알게 된 사이로 G가 술에 만취하자 G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5. 14:5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G의 몸 위로 올라 타 G를 간음하려고 하고 잠에서 깬 G가 저항하자 G의 얼굴 부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