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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19 2018노413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 F을 강간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기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강간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강도의 기회에 강간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강간을 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자 가방을 강취한 것이므로, 강도 강간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강간 미수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다.

심신 미약 피고인은 지능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 의존 증후군, 조현 병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부인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법리 오해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이 역시 강간 미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넣었다가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피가 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었다면 피고인이 강간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의사를 가지고 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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