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5가단52183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이고, 피고와 B, C은 모두 의사이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15. 선고 2013고단1402, 1435 판결) 및 제2심(대구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1391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 2014도13175). 피고인(‘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2008. 2. 11.부터 2011. 10. 5.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서 B와 함께 E병원(안산)을 공동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다가 2012. 4. 24.부터 2012. 9. 13.까지 E병원(대구)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ㆍ운영하고, 2012. 9. 21.부터 2013. 11. 20.까지 E병원(청담)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는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음에도, 2012. 9. 5.부터 2013. 11. 20.까지 서울 노원구 F에서 C에게 월급 2,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E병원(노원)을 C 명의로 개설하고, (중간 생략), 등의 방법으로 위 3개의 병원을 복수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C의 명의를 빌려 E병원 노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