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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26 2013고합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12세)에게 “E 바닷가에 놀러가게 집으로 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그곳에서 휴대전화로 전자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이에 피해자가 “기분 나빠요. 하지마세요.”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녹취록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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