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16: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도로를 통과하는 D E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16세, 가명)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내 딸보다 못생겼다. 맥주나 한잔 할까 ”라고 말하더니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톡톡 치면서 만지고,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좌석으로 옮겨 앉은 피해자를 따라 재차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은 뒤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수회 꾹꾹 누르듯이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첨부),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