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20:30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앞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하루 아저씨랑 술 마시고 놀고 50만 원 받아가라, 당장 줄 수 있어”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일어서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끌어당겨 벤치에 앉힌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비비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왼쪽 어깨를 쓰다듬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관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