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11:0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놀이터에서, 그곳 정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 왜 학교를 안 갔냐 "라고 말을 건 후 피해자가 D학교에 다닌다고 대답하자 “내 아들도 같은 학교를 나왔다”라며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남자들은 지나가는 여자만 봐도 따먹고 싶어 한다, 여자들도 지나가는 남자를 보면 이 자지도 맛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너 털은 났냐 "라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의자 확인 문자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신문조서 열람 녹음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