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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55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03,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6.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1. 3. 26. 12:03경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신불정사 앞 도로에서 C 관광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에덴벨리 방면에서 어곡삼성파크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오른쪽으로 급격히 굽어지는 내리막길이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 시속 40km를 초과한 시속 약 58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반대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뚫고 피고 차량을 약 26m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신장의 손상, 좌측 치골 골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D대학 교수로서 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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