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3.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3. 26. 당시 AB대학교 유통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양산 원동 배냇골에서 열린 MT를 마치고 AC이 운전하는 AD BH120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나. AC은 2011. 3. 26. 12:03경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신불정사 앞 도로에서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에덴벨리 방면에서 어곡삼성파크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오른쪽으로 급격히 굽어지는 내리막길이므로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저속기어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 시속 40km를 초과한 시속 약 58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위 버스의 전면으로 반대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 약 26m를 굴러 떨어지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3명의 학생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들도 요천추 횡돌기의 불안정성 골절, 우안 시신경 위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AC은 2012. 12. 20. 위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 2월을 선고(창원지방법원 2012노2072)받았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대법원 2013도337)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 32,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