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375,257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1. 10. 29.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C는 2011. 10. 29. 10:10경 피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이면도로 교차로를 한천로 방향에서 새마을금고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원고를 과속방지턱 위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 차량 앞 범퍼 하단 부분으로 넘어진 원고의 몸을 역과하여 원고로 하여금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5%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75%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3, 4, 8, 9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