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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3가단791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229,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6.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1. 3. 26. 12:03경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신불정사 앞 도로에서 C 관광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에덴밸리 방면에서 어곡삼성파크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2) 그곳은 오른쪽으로 급격히 굽어지는 내리막길이므로 B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 시속 40km를 초과한 시속 약 58km의 속도로 피고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차량이 그곳에 설치된 중앙선을 넘으면서 반대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뚫고 약 26m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3) 이 사고로 원고는 말총증후군, 양쪽 복사뼈의 골절, 요골 근위부의 폐쇄성 골절, 요천부 횡돌기의 불안정성 골절, 거골 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족관절부 비골 원위부골절, 좌측 족관절부 거골 골절, 제2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운행과 관련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특별히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한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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