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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8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2:45경 대전시 대덕구 B 앞길에서, ‘길에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순찰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정차를 요구하여 하차한 후 피고인을 부축하기 위해 하차한 위 E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관련 부서통보, C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유형력의 행사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범행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한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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