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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4 2019고단8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22:38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6세)이 다투게 된 경위에 대해 질문하며 피고인의 처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경찰관이면 다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며 배로 위 D의 배 부위를 5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엄벌의 필요성이 크지만, 초범이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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