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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5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B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이 항에서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P( 이하 ‘P’ 라 한다) 명의 Q 은행 계좌로 송금된 1억 8,000만 원이 어떤 돈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불법 영득의사 및 편 취의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고, 입금이 완료되어 성명 불상자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 돈을 인출한 것을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설령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래 사정에 비추어 방조에 불과 하다. ① 공동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에게 통장을 팔아 달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한 것이지 피고인이 먼저 공동 피고인 A에게 통장을 구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불법도 박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 내분이 일어나서 그 사업자금을 인출하려는 것이라 생각하였을 뿐, 해킹 수법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여 매도한 주식 매매대금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을 인출하는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이를 알 수도 없었다.

② C이 직접 인출한 돈 중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남은 1,000만 원 권 수표 3 장을 피고인이 취득하지 않았고, 이는 모두 공동 피고인 A과 C이 가져갔다.

중국에서의 속칭 ‘ 보도 방’ 사업 때문에 CP에게 잘 보이려고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1억 8,000만 원 송금에 대한 수고비를 받은 적이 없다.

③ 돈을 ‘ 해 킹’ 의 수법으로 송금하는 행위를 한 성명 불상자들, 자신의 CQ 차량을 동원하여 돈을 찾을 당시 이동수단을 제공한 공동 피고인 A, 직접 돈을 인출한 원심 공동 피고인 C이 범행을 주도한 정범이고, 단지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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