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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8노36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증을 회수하고,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용증 회수에 의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① 피고인 B 입장에서는 피고인 A이 차용증을 회수하여도 결국 피해자에게 갚을 돈을 피고인 A에게 갚아야 되는 것으로 바뀔 뿐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 없는 점, ②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둘이 있는 자리에서 차용증을 돌려받았고, 피고인 B는 그 자리에 없었으며, 사전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 와 이에 관하여 협의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 A도 차용증을 돌려받은 것은 피고인 B와 무관 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차용증 회수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채무를 대신 다 갚았다’ 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었던바, 피고인 B는 이를 믿고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채무를 갚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차용증을 건네준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2017. 5. 18.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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