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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23 2013고정12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B 유한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 공장장으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작업지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 위 사업장의 제품 출하장(Gate 6) 출입용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 위 사업장의 제품생산팀 믹싱체크 측면 통로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 위 사업장의 보일러실 탈황시설 옥외 전기 분전반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를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1.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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