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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7나55780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J’라는 상호로 철강재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철재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9. 초순경 전화로 주식회사 E의 ‘F부장’으로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kg당 700원의 가격으로 중고 에이치빔 100톤(100,000kg,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9. 11. 전화로 중고 에이치빔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G로부터 1kg당 300원의 가격으로 중고 에이치빔 100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9. 12.에 주식회사 G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방문하기로 정하였다.

이어서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중고 에이치빔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있으니 2014. 9. 12.에 방문하여 인도해가라고 연락하였다.

다. 한편, I은 2014. 9. 11. 전화로 주식회사 E의 ‘F부장’으로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kg당 300원의 가격으로 중고 에이치빔 100톤을 매도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I에게 중고 에이치빔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있으니 2014. 9. 12.에 방문하여 인도해가라고 연락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12. 오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G의 담당자로부터 중고 에이치빔이 이 사건 사업장과 거기서 약 2km 떨어진 공터(이하 ‘이 사건 공터’라 한다)에 산재되어 있으니 100톤을 계량하여 인도해가라는 말을 듣고, 이를 인도받을 주식회사 E 측의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다.

원고는 그 무렵 주식회사 G에 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I이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하여 원고에게 주식회사 E로부터 중고 에이치빔 100톤을 매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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