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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8가단5515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3,505,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20. 2. 14.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플랜트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9. 3.부터 피고 회사의 에너지 생산관리팀에 근무하던 사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30. 10시경 울산항 6부두 4선적장에서 피고 C이 그 소유인 지게차(D)를 운전하여 위 선적장에 있는 에이치빔(길이 400cm ×폭25cm ×중량 280kg )을 수거하여 정차중인 E 소속 화물차량(F)에 적재하는 상차작업을 관리하던 중, 에이치빔이 위 화물차 화물칸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제1, 2, 3, 4, 5 족지의 절단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나2호증의 각 기재, 을나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C이 적재된 에이치빔 사이에서 지게차 포크를 꺼내기 위해 포크를 흔들다가 에치빔을 떨어 뜨려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사고는 피고 C이 상차작업을 종료한 다음 원고가 적재되어 있는 에이치빔을 밧줄로 고정하는 과정에서 밧줄을 잡아당기다가 에이치빔을 건드려 발생하였다고 달리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먼저 본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나1호증의 기재, 을나3호증의 나머지 일부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이 적재된 에이치빔 사이에서 지게차 포크를 꺼내기 위해 포크를 흔들다가 에치빔을 떨어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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