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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4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4:2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 대동이미지1단지 후문입구 앞 도로를 삼호동 북부마을회관 쪽에서 대동이미지1단지아파트 쪽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대동이미지 1단지 후문관리소 앞에서 대동이미지1단지아파트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의 오른쪽 몸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부 및 경추, 슬관절 염좌 및 긴장,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9. 26. 14:2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이미지1단지 후문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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