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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3:50경 위 차량을 운전 서울 구로구 구로동 98 기업은행 앞 4차로 도로를 대림동 쪽에서 구로구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유턴 허용구간이 아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유턴 허용구간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68세) 운전 D CT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안면부 다발성 심부 손상, 좌 대퇴부 좌상,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피해자 C은 2013. 2. 15. 16:2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 뇌출혈, 심부전, 부정맥, 외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8.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98 기업은행 앞 4차로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각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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