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6. 07:5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 도로를 하마정교차로 방면에서 송공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을 진행하던 차량들이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눈이 붉게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