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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449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부였던 사이이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들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신용불량 문제 때문에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2009. 5. 4.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그 후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인 B에게 위 F의 영업에 대한 부가세가 계속 부과되자, 피고인들은 2009. 12. 4. 21:1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H 치킨집에 모여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A 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2. 16.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청주 상당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고소인인 A가 고소인 B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즉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 A를 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고인 A를 무고하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예정된 거짓 대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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