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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10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3. 11:03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있는 공구상가까지 약 9.63km 구간에서 D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0. 14: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22. 09: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대성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6. 09:43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6. 12:20경 위 청주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행 D에 대한 조회리스트 등 첨부), 조회리스트,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 현장확인 등), 주차된 이스타나 승합차 촬영사진 3장,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 현장확인2),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범죄사실특정), 범죄일람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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