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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11 2015가단8825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0. 5. 3.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함. 계약금은 10,000,000원으로 하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함. 중도금의 지급은 피고 B이 비산7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23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와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의 임차인들에 대한 (약 101,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대신함. 잔금 130,000,000원은 2010. 6. 7. 지급하기로

함. 가.

원고는 2010. 4.경 피고 B과, 포항시 남구 F 대 2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7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와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0. 5. 3. 피고 B으로부터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해

6. 7.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비산7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으나, 2010. 6. 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 B에게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 B은 2010. 7. 5.과 같은 해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B은 잔금지급기일 전인 2010. 6. 4.에도 원고에게 같은 해

6. 30.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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