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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2.07.18 2011가단386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및 F는 1996. 8. 2.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 대한민국(소관 : 산림청) 소유이던 김포시 D 임야 9,52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295,4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C 및 F는 1996.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못하여 자신들의 각 지분 중 절반씩을 매도하여 잔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 C은 E에게, F는 G에게 각 위 토지에 대한 투자 가치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의 지분 중 1/2씩을 각 7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국가에 납부하여 1997. 4. 8. 각 1/2 지분 비율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 C 및 F, E, G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도하고자 수차 시도하였으나 매매대금 액수 등의 문제로 인해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E는 1998. 3.경 피고 B에게 자신의 지분(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약 12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에도 피고 C 및 F, G는 물론 피고 B 역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도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 B은 2005. 4. 19. 원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201,6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순차적인 지분 매매 과정에 있어 피고 C으로부터 매수한 E, E로부터 매수한 피고 B,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한 원고, F로부터 매수한 G 모두 위 각 매매계약에 있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바. 이후, 2011. 5. 31.자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 갑 4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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