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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구합86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240,250원, 농어촌특별세 312,000원, 지방교육세 62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8. B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계약금 1,500만 원, 2013. 6. 26.까지 잔금 1억 1,500만 원 지급)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6. 26. B에게 잔금 중 일부로 4,316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7.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배수시설 등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자를 해결해주기 전까지는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2013. 7. 5. 같은 취지의 통고서를, 2013. 7. 18. ‘2013. 7. 25.까지 하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감정서 등을 받아오지 않는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각 발송하였다. 라.

이에 B은 2013. 7. 25. 원고에게 ‘원고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이유가 없으니, 매매계약 체결을 원한다면 2013. 7. 29.까지 잔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3. 8. 23. B에게 ‘이 사건 신고의 철회기한인 2013. 8. 26. 오전 중으로 인장을 지참하여 신고철회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본인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면 기지급 대금 5,816만 원을 하루빨리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3. 8. 16. 기지급 매매대금 5,816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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