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H’, ‘I’, ‘J’, ‘K’, ‘L’, ‘M’, ‘N’ 등의 상호를 수시로 바꾸어 가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A, F는 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G은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명의를 대여해 주고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 6. 경 수원시 팔달구 O 건물 301호, 608호, 611호, 612호, 701호, 809호, 810호, 1010호를 임차한 다음, 위 301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린 후, 위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P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6. 10.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12. 말경부터 2017. 1. 6. 경까지, F는 2017. 1. 초순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피고인 G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각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7. 경 용인시 수지구 Q 건물 B 동 410호, 712호, C 동 926호, 1012호 등을 임차한 다음, 위 B 동 712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R를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린 후, 위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S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피고인 A은 2017. 3. 16.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2.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