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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5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5. 1. 경부터 2017. 9. 중순경까지 는 용인시 수지구 F 오피스텔 C 동 406호, 509호, 510호, D 동 309호 4개 호실, 수원시 팔달구 G 건물 A 동 1408호, 1707호 2개 호실, 같은 시 팔달구 H 건물 313호, 1108호, 1415호 3개 호실을, 2017. 9. 초순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는 위 G 건물 A 동 1408호, 1417호, 1707호, B 동 311호 4개 호실, 위 H 건물 313호, 1108호, 1415호 3개 호실, 수원시 팔달구 I 건물 708호를 각 임차한 후, ‘J’, ‘K’, ‘L’, ‘M’ 등의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면서, N, O, P, Q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R’, ‘S’ 등 사이트에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3 ~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위 A 등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G 건물 B 동 311호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R', ‘S’ 등 성매매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게시되는 ‘J’ 등 위 업소의 광고 내용이 게시판의 상위권으로 올라 갈 수 있도록 댓 글을 달거나 여러 차례 특정 아이콘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홍보하고, 위 사이트에서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수정 및 게재하고, 위 업소 이용 후기를 작성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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