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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072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은 2016. 10. 23. 피고로부터 중고 흄관(배수로에 사용되는 콘크리트관)을 주문받고 자신의 트럭에 흄관 3개을 싣고, 같은 날 14:20경 광주 남구 E 농로 상에 도착하였다.

망인은 흄관을 하차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게차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친구 F으로부터 G 지게차를 빌려와 현장에 가져왔다.

나. 망인은 위 지게차로 흄관을 1개를 내린 후 후진을 하다가 바퀴가 논에 빠지며 지게차가 전도되어 그 밑에 깔렸고 같은 날 15:46경 조선대 병원에서 질식사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8호증의 11, 22, 23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책임의 근거 흄관의 하차 작업의 책임은 매도인인 피고에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하차 작업을 시켰으면 망인이 지게차를 운전할 때 좌ㆍ우 및 앞ㆍ뒤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게 하고, 특히 좁은 농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였으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가 빌려다 준 지게차를 망인이 운전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적어도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액 - 일실수입 : 망인은 I생의 남자로서, 만 60세가 될 때 까지 건설기계 운전사로서의 사고 당시 1일 143,601원, 2017년 상반기 소득 1일 148,613원 씩 매월 22일간 소득을 올릴수 있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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