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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없음 2013. 07. 05. 선고 2013구합514 판결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45 (2012.11.27)

제목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현금성 자산의 형태로 유보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므로,설령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514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산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15.

판결선고

2013. 7.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 합계 ○○○원(소장 기재 ○○○원은 오기이다)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인 고무, 플라스틱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하청업체인 ○○공업 주식회사 ○○공장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이중으로 원가(원재료비)에 계상하면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원(이하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축소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표 생략>

나. AA지방국세청은 원고의 법인세 신고내용 중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금액과 원고가 제출한 실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금액의 차액은 증빙 없이 원가를 가공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2011. 5. 25.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5. 31. 위와 같이 경비의 이중계상으로 축소하였던 이 사건 소득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가수금과 상계하여 사내유보로 처리하고 2007년 내지 2010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수정신고한 다음, 2011. 6. 2. 2007년 귀속 법인세 ○○○원, 2008년 귀속 법인세 ○○○원, 2009년 귀속 법인세 ○○○원, 2010년 귀속 법인세 ○○○원 합계 ○○○원(가산세 포함)을 자진납부하였다.

라. AA지방국세청은 원고에게 가공원가률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외유출(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2. 1. 15.까지 수정신고를 하거나 추가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마. 이에 피고는 2012. 1. 17. 가공원가에 대한 소득처분을 상여로 경정한 후, 2012. 1. 18,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그 금액 전부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 4. 20.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정○○에게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 합계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2. 7. 9. 원고에게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은 금액을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7 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성립・확정되었고,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이행을 구하는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별개의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이 사건 처분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그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데, 그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원가를 이중계산하는 방법으로 확보한 이 사건 소득금액 상당의 현금을 사용하지 않은 채 회사 내에 그대로 보유하였고, 회계상으로는 그에 대응하는 가수금 채무를 장부에 '원재료대체'로 특정하여 계상해 두는 방법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은 사내유보된 것이고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14439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에는 이를 다 투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러 위 처분의 고유한 하자를 다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구체적 내용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현금성 자산의 형태로 유보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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