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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나5525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예비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실제 차용금 채무는 69,361,200원에 불과하고,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2. 12.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에게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집행력이 없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154,962,123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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