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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23 2014나36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7행의 “청구할 수 없다” 다음에 “(이 법원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열린법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법무법인 열린법률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차용금증서에 채무액이 얼마로 기재되어 있느냐와 상관 없이, 촉탁인 대리인인 E 법무사가 공증 채무액을 1,200만 원이라고 진술하여 위 금액에 대한 공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를, 제6면 제12행의 “불허되어야 한다” 다음에 “(피고는 원고의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연대보증인 C에 대한 집행채권인 2,700만 원 중 1,500만 원이 잔존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는 것인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인 C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인 2,700만 원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채권이 1,200만 원이고, 위 채권이 원고의 변제로 소멸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는 이상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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