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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5.30 2017가단517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이 2015. 7. 22. 작성한 2015년 증서 제52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3. 기각 부분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동안 채무 중 일부를 변제를 계속했고, 위 변제금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연 25%로 계산한 이자 및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 되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016. 7. 16. 기준으로 원금 37,462,240원이 남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원고 스스로도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에 대하여 연 25%로 계산한 이자가 부가된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의해 강제집행이 불허되는 범위는 위 원금 37,462,240원을 초과하는 범위가 아니라, 37,462,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범위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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