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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3 2015고정1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11:35분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6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내수읍 원통리에 있는 수빈교차로 앞 도로를 내수 쪽에서 청주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같은 피해자 F(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증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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