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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24 2016고단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5. 15.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본사에서 물품 판매대금 1억 4,000만 원이 나올 것이 있는데 1억 원을 입금해 주어야 G 본사에서 물품 판매대금이 나온다.

그러니 4,700만 원만 빌려주면 나머지는 내가 구하여 G 본사에 1억 원을 입금하고 그 즉시 나오는 물품 판매대금으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5. 29.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머지 돈을 구하지 못하였다.

그러니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바로 G 본사에 송금하여 물품 판매대금 1억 4,000만 원을 받겠다.

그리고 물품 판매대금을 받으면 이자를 포함하여 9,85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본사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E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며, G 본사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초기 물품 인수대금 채무 및 금융기관과 개인에 대하여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일부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5. 5. 15. 경 4,700만 원, 2015. 5. 29. 경 5,000만 원 등 합계 9,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무통장 입금 증, 거래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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