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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2 2018고단1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40』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학창시절을 호주에서 나오고 오랫동안 호주에서 생활을 하여 호텔 멤버십카드로 호주 호텔 카지노에 투자를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호주에 직접 가서 멤버십카드도 발급하고 실제 투자하는 것을 보여주겠으니 비행기 표 예매비용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인터넷 바카라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호주 호텔 카지노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E) 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9회에 걸쳐 호주 호텔 카지노 투자 등 명목으로 합계 24,97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78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7.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투자 이민을 가기 위해 유학원에 급여 이체 내역을 보내줘야 점수가 올라간다.

돈을 빌려 주면 급여 이체 내역을 만들고 난 다음 돈을 즉시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 이민을 갈 생각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해 버릴 생각이라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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