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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4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2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영리 약취 유인 등),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06. 3. 8.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3. 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는데, 2010. 6. 28. 위 2010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상해 [ 배 경] 2008. 6. 17. 오후 부산 중구 C에서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 ‘D 단체’ 소속의 조직원 3~4 명이 ‘E’ 소속 조직원들의 차량을 에워싸고 어슬렁거리며 차량 안을 주시하는 상황( 이하 ‘ 이 사건 D 단체 C 작업상황’ 이라 한다) 이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 (1981 년생) 은 F(1979 년생 남성), G(1980 년생 남성), H(1981 년생 남성), I(1981 년생 남성), J(1983 년생 남성), K(1983 년생 남성), L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 ”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정 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1984 년생 남성), M(1986 년생 남성), N(1989 년생 남성) 과 더불어 부산 중구 C, O, P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E’ 소속 행동 대원이다.

이 사건 D 단체 C 작업상황은 조직원을 통하여 ‘E’ 조직원인 F에게 보고 되었다.

이에 F은 ‘D 단체’ 조직원들이 ‘E’ 조직원들을 상대로 소위 ‘ 작업’ 을 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등에게 연락하여 부산 서구 Q에 있는 R 밑으로 모이게 하고, 피고인은 부산 중구 S에 있는 ‘ 합숙소 ’에서 N, M, L 등에게 “F 형님이 C으로 내려 가라고 하니 지금 C으로 가자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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