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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25 2016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과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는데도 2016. 4. 18. 21:05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시장 인근 부식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한진 택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보유 중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 1 항 기재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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