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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13. 19:20 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부 평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달려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한 김해서 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1. 13. 19:26 경부터 같은 날 19:4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진영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공터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현행범인 체포 서, 확인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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