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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3035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9. 14.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7. 25. E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매월 14일 선불로 지급), 기간 2019. 8. 14.부터 2021. 8.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E은 원고에게 2019년 8월분 차임만 지급하고 이후 계속 차임을 연체하다가 2019. 10. 31.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미성년 자녀들인 피고 C, D가 있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9. 12. 16.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 B에게 3개월 이상 차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함을 통지하였고 위 해지 통지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망 E과 그 상속인인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 B에게 도달한 2019. 12. 16.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E의 상속인으로 임차인 지위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바, 2019. 9. 14.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시를 기준으로 하여 인도완료일까지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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