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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25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5. 02: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C 경영의 피해자 (주)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3년 동안 위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도 위 C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려고 하던 중 위 C가 자리를 피해 도망가자 그곳 사무실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수리비 약 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해고한 이유를 따지려는 피고인을 피해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위 회사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와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유리창을 위 망치로 내리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18만 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9만 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1. 19:00경 위 회사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에 앉아있던 피해자 H(4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이 해고된 것이라고 오해한 나머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망치를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9. 1. 19:15경 위 회사의 사무실 2층에서,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목검(길이 약 55cm)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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