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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10. 23: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등에게 ’응암동에서는 보도방을 하지 말아라, 앞으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씨발새끼들 보도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치고 그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를 가지고 온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I 스타렉스 승합차와 피해자 H 소유의 J 트라제XG 승용차의 앞과 옆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비 약 7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0. 23:40경 서울 은평구 K 앞길에서, 위와 같이 G, H의 차량을 파손시킨 후 피해자 L이 속칭 ‘보도방’ 영업을 위해 운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베이지색 구형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보닛 부분을 3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정한 사무실 없이 ‘M’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 23:00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N 건물 지하에 있는 ‘O’ 단란주점의 업주인 C로부터 여성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자, 여성접객원 소개비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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